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 김응삼
  • 승인 2018.03.22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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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국회 권한 대폭 강화…선거연령 만 18세로 하향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의 핵심인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됐다.

또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분산했다.

반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동의 대상 조약 범위 확대 등 국회의 정부 통제권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고, 선거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하고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분산하고 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다.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지금은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다.

현행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했다.

특히 개헌안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아울러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돼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되는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선거연령을 선진국과 같은 만 18세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다.

조 수석은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대법원장의 인사권도 대폭 축소됐다.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도록 하고, 일반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에 대법원장이 행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회의로 이관했다.

개헌안은 이와 함께 법관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재판관 구성도 다양화했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악용 가능성과 재판청구권 침해 논란이 계속돼 온 비상계엄하의 단심제 규정도 폐지했다.

김응삼기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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