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SM타운 관련 민사 손배소 제기
창원시, SM타운 관련 민사 손배소 제기
  • 이은수
  • 승인 2018.03.2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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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섭 시의원· 강창덕 시민고발단대표
창원시는 22일 SM타운과 관련해 노창섭 시의원· 강창덕 시민고발단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규모는 두 사람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형법상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사상 손배소송을 통해 안 시장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 관계자는 “노 의원과 강 대표는 창원 SM타운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들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본인들의 추측으로 허위 발언 등을 해 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강 대표와 관련해서는 “시민고발단 대표로서 SM타운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 없이 허위 사실에 근거해 창원시장 등을 고발했으며, 공시지가보다 싼 가격에 매도해 특혜의혹이 있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노 의원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공개 모집, 고발 및 기자회견 등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으며, 지난 1월 30일 모 언론과 인터뷰에서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추측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로 시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근거 없는 추측을 마치 사실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는 시의 이미지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근거 없는 비방이나 추측으로 시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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