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확정
진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확정
  • 박철홍
  • 승인 2018.03.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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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만7000원 의결…市 “최대한 존중 시정에 반영”
진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시민평가단은 작년 54만4000원보다 2만3000원 인상된 ‘2018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조정안(1일 1대당 56만7000원)’을 진주시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평가단은 지난 16일 전체 위원 13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조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정안을 살펴 보면 인건비는 당초 적용 요율대로 공무원 5년 평균임금 인상률을 적용한다. 연료비는 △압축천연가스(CNG)는 표준연비를 현행 52.5%(2.2㎞/㎥)에서 45.5%(2.0㎞/㎥)로 △경유는 표준연비를 52.5%(2.7㎞/ℓ)에서 46.2%(2.4㎞/ℓ)로 조정했다.

진주시는 작년보다 20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시민평가단은 이번 조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진주시가 운수업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영평가 및 서비스 용역 결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표준운송원가 중 인건비는 대부분 운수업체가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연료비는 대부분 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 부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 조정안에 반영했다.

박영선 시민평가단 위원장은 “이번에 진주시에 제출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두 차례 전체회의와 세 차례 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치열한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진주시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표준운송원가 인상을 요구하는 운수업체 사이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전체 위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시민평가단은 표준운송원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운수업체가 방만한 경영을 하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시민평가단은 “회사마다 최저임금을 인식하는 시각에 차이가 있고, 진주시의 표준운송원가가 총괄원가로 지원되면 운수업체가 자율적으로 인건비 등을 배분해 운영하는 구조라 시민평가단에서 입장을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시민평가단에서 제출한 올해 표준운송원가 조정안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평가단이 제안한 원가 재산정 용역은 진주시의 경우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시민평가단이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가 매년 하는 운수업체 경영진단 용역 시 관련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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