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외국인 소유 대포차량 불법 매매 등 근절 대책
이양중(창녕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기고]외국인 소유 대포차량 불법 매매 등 근절 대책
이양중(창녕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 경남일보
  • 승인 2018.03.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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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강력범죄 및 대형 교통사고(사망사고·뺑소니사고)의 주범인 외국인 소유 대포차량 불법 매매 등 근절로 외국인 강력범죄 예방 및 교통사망사고 안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창녕군 소재 자동차 보유대수는 총 3만5000여 대로 이중 외국인 소유 자동차 대수는 267대, 이중 세금체납,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체납 등으로 압류된 외국인 소유차량 압류대수는 100여 대 이상이다.

이들 압류차량 대부분은 자동차 등록 또는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운행을 하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외국인 자동차 최초 등록 시 대부분 책임보험을 1주일, 2주일, 한 달 정도만 가입 후, 이후로는 가입치 않으며, 체류기간 만료 또는 불체자로 추방되는 경우 동료에게 차량을 매매 후 출국하고 있으며, 외국인 소유차량 중 절반정도가 이같이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대포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대포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도주, 기타 강력범죄 유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경찰과 차량조회 전산시스템 미공유로 이들이 출국할 경우 차량 소유 및 세금 체납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향후 외국인 자동차 최초등록 시 책임보험을 최소 1년이상 가입토록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며, 이들이 강제출국 또는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 시 반드시 차량소유 여부 및 세금 및 과태료 체납여부 등 확인하여 출국토록 조치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경찰과 공유하여 차량조회전산시스템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양중(창녕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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