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주 무리한 보상요구 진통
사천 용당일반산업단지(항공MRO) 조성사업이 시와 지주간 보상협의회가 구성되는 등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지만 이주대책과 현실가보상이란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KAI는 지난해 12월19일 항공정비(MRO)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자인 KAI는 전문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사천시는 부지보상전담팀을, 경남도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행정적 지원을 계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KAI 항공MRO 참여업체는 곧 전문법인을 설립하고 2027년까지 국비 269억 원 등 총 34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일대 31만1880㎡(9만4000평)에 항공MRO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우선 1단계로 3만㎡(9000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종합격납고 설치와 기체정비 사업화를 추진한다. 이후 2019년까지 2단계 9만㎡, 2027년까지 3단계 19만2000㎡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보상계획 공고에 이어 오는 6월 산업단지 계획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10월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이후 12월께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지주들과의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240여명의 편입지주들 중 일부가 무리한 보상가를 요구하거나 세금감면 혜택 등을 요구하면서 사업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최근 지주 4명과 시 관계자 3명 등 7명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보상가 협의에 나서고 있다. 추후 3곳의 감정평가 후 적정한 보상가를 책정하고 보상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최대한 지주들이 요구하는 현실가에 근접한 선에서 보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이주대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40여 가구에 대해서는 이주단지 조성 등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항공MRO산업단지 조성은 향후 지역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중차대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최대한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KAI는 지난해 12월19일 항공정비(MRO)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사업자인 KAI는 전문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사천시는 부지보상전담팀을, 경남도는 신속하고 차질 없는 행정적 지원을 계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KAI 항공MRO 참여업체는 곧 전문법인을 설립하고 2027년까지 국비 269억 원 등 총 34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일대 31만1880㎡(9만4000평)에 항공MRO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우선 1단계로 3만㎡(9000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종합격납고 설치와 기체정비 사업화를 추진한다. 이후 2019년까지 2단계 9만㎡, 2027년까지 3단계 19만2000㎡를 순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사천시는 보상계획 공고에 이어 오는 6월 산업단지 계획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10월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이후 12월께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지주들과의 협의에 나섰다. 하지만 240여명의 편입지주들 중 일부가 무리한 보상가를 요구하거나 세금감면 혜택 등을 요구하면서 사업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최근 지주 4명과 시 관계자 3명 등 7명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보상가 협의에 나서고 있다. 추후 3곳의 감정평가 후 적정한 보상가를 책정하고 보상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최대한 지주들이 요구하는 현실가에 근접한 선에서 보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이주대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40여 가구에 대해서는 이주단지 조성 등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항공MRO산업단지 조성은 향후 지역발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중차대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최대한 요구사항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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