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제청 받아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
“총리 제청 받아 대통령에 국회 해산권”
  • 김응삼
  • 승인 2018.04.03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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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자체 개헌안 소개…9월 국민투표 로드맵 제시
자유한국당은 내각과 의회 사이에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한국당은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치겠다는 ‘개헌 로드맵’도 제시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개헌안을 소개했다.

한국당 개헌안에 따르면 의회와 총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발생해 기존의 체제로는 내치(內治)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총리제’를 전제로 대통령이 의회에 대한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회에 대해 해산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행사하도록 했다.

국무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내각제적인 요소를 대폭 가미한 것이다.

또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총리가 될 수 있도록 ‘개방형 총리’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처럼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게 된다면 총리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은 또 국회에 부여된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면책 특권에는 분명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 편차가 심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선거구제를 달리하고, 비례대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검찰·경찰·국세청·국정원·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하고, 감사원·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헌법에 명시된 영장 청구권 조항은 삭제하되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법률로써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 간 재정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재정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의 입법·조직·재정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 재정집행에 대한 예산법률주의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야 개헌 협상에 임하고,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시한인 6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해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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