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차량 유리창을 깨고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5시간 동안 진주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23대의 유리창을 망치와 돌로 파손한 뒤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먹고 살기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5시간 동안 진주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23대의 유리창을 망치와 돌로 파손한 뒤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먹고 살기 힘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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