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권자와 선거법 위반
[기고] 유권자와 선거법 위반
  • 경남일보
  • 승인 2018.04.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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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시·도의원 등을 가리는 지방선거일이다.

선거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여 지방의 각종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들의 대리자를 선출하는 국민적 행사이다. 이러한 선거에 불법이나 불공정한 행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 등의 법률로 그 위반행위를 정하고 처벌하고 있음에도,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9명,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

흔히 선거법 위반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 등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렇다면 후보자와 관계없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법 위반과 관계없는 것일까? 일반 유권자도 반드시 알아야 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 유권자가 투표하며 기표서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며,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한 유권자, 투표용지를 집으로 가져가는 유권자 역시 선거법 위반에 따라 적발된다.

과거 투표 인증 샷을 찍으며 엄지나 브이 포즈를 한 채 SNS에 올린다면 선거법 위반이었으나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벽보 앞에서 ‘X‘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고 이를 온라인(SNS)에 게시하는 것도 가능한 행위다.

또한, SNS상에 떠도는 후보자의 악의적인 비방 글을 보고 무심코 팔로워들과 돌려보기를 한 행위도 이 또한 선거법에 위반된다.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정보를 받고 이를 팔로워들과 돌려보기를 한 것과는 달리 허위사실이나 악의적인 목적의 글은 작성 주체와는 상관없이 비방내용의 글을 돌려보기를 한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선거 기간에 각종 모임이나 집회가 제한되는데,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 즉, 사건 수사로 인한 주민의 협조나 천재지변 등의 생활상의 필요가 있다면 가능하다. 그 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도 금지된다.

6월 13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지하는 후보자를 응원하는 것을 좋지만 자칫 무심코 한 행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자.
 
 박영훈(창원중부경찰서 신월지구대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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