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행정직원에 무관용’ 공염불 돼선 안돼
‘비리 행정직원에 무관용’ 공염불 돼선 안돼
  • 경남일보
  • 승인 2018.04.0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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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공금을 횡령하는 것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범죄다. 범죄자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경남도교육청이 사이버 감사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 거래 내역을 찾아 현지 감사를 벌인 결과 13개 학교에서 행정직원 36명이 공금 7억6천600만 원가량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이버 감사시스템을 가동해 부당한 회계 운영을 적발한 사례를 보면 행정직원들이 공금을 쌈짓돈 정도로 여기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도 교육청은 공금 7억7천 횡령·유용혐의로 적발된 경남 학교행정직 36명은 11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과 함께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25명에게는 경고·주의·견책 등 경징계를 내렸다. 또 부적정하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받은 45개 학교 교사 등 교직원 30명에 대해서는 부당 수령액 5100만 원가량을 전액 회수하고 경고 등 처분했다. 부부 공무원이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와 성과상여급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지급이 이뤄진 경우 등이 포함됐다.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사회가 맑아진다. 그러려면 추상같은 사법처리로 비리 공직자를 다스려야 한다. 소양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는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서 연중 가동해야 한다. 더불어 공무원들이 국고에 손을 대다 적발될 경우 곧바로 퇴출시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이 투철한 공복(公僕) 의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비리다. 도 교육청은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한다는 것 자체가 내부 감사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이 과거 정부에서도 수없이 강조한 원칙이라는 점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나 제 식구 감싸기의 근거가 될 만한 여지를 남겨서도 안 된다. 필요하다면 공무원 비리가 적발됐을 때 각 부서의 공공기관장에게도 책임을 묻는 특단의 조치도 고려해봄 직하다.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의 뿌리를 뽑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여기는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알려야 한다. 도 교육청의 ‘비리 행정직원들에게는 무관용’의 공염불이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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