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9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총 300개 점포에 대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및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점포별 시설개선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 부담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시설개선에 따르는 자비 부담에 동의한 점포만 신청이 가능하다.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은 제외된다.
생활밀접형 40개 업종 영위 소상공인, 도민무료창업강좌 수료자, 신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은 선정 시 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경제정책과(055-211-3435) 또는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구기자
총 300개 점포에 대해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및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한다.
점포별 시설개선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등은 사업주 부담이다.
생활밀접형 40개 업종 영위 소상공인, 도민무료창업강좌 수료자, 신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은 선정 시 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남도 경제정책과(055-211-3435) 또는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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