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 여경 보호 소홀 경찰관 3명 징계
성폭력 신고 여경 보호 소홀 경찰관 3명 징계
  • 김순철
  • 승인 2018.04.05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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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7명이 성폭력 신고자인 여경에 대한 보호업무 소홀 등 혐의로 감찰 조사를 받았으나 이 중 3명만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경남경찰청 소속 일선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했다.

이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 조치를 했다.

이들은 성 비위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신고 조력자 신원을 노출되게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혐의에 연루된 7명 징계 안건을 시민감찰위원회에 넘겼지만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 징계 수위나 징계 결정 사유, 4명이 징계 대상에서 빠진 이유에 대한 취재에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앞서 피해 여경이 1인 시위에 나선 직후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비판이 잇따른 점을 감안하면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현재 일선 경찰서 모 경찰관이 피해 여경에 부정적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해 조사 중이다.

해당 보고서는 “(여경이)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등 악의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성폭력 신고를 도운 여경이 후배 여경의 성추행 피해와 관련해 내부 제보 등을 안내했지만, 그런 사실이 퍼지며 음해 등 2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경찰서 앞 1인 시위에 나서자 조사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는 공정성 등을 이유로 경남경찰청이 아닌 경찰청 본청에서 맡았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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