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교방3·양덕2·진해병암 재개발 해제 추진
창원 교방3·양덕2·진해병암 재개발 해제 추진
  • 이은수
  • 승인 2018.04.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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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지지부진한 재개발 3곳에 대한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상지는 교방3·양덕2·진해 병암 구역이다.

박윤서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장은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재개발·재건축 분야, 산업단지 조성분야, 택지조성 분야 및 현안사업 분야와 관련된 ‘2018년 2분기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서는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에 따른 재개발(예정)구역 3개소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답보상태인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은 재건축 31소, 재개발 20개소 등 총 51개소이다. 현재 시공 중인 사업장은 6개소 7189세대로 올해는 남산1구역, 합성1동구역 총2개소 1644세대가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사업진행 중이다.

시는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재검토해 추진단계에 이르지 못한 정비구역의 단계를 재조정하는 등 그간 기본계획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타당성 검토 결과는 30일간의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올해 6월경 변경 고시될 예정이다.

용역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기 미추진 상태인 양덕2구역, 교방3구역, 병암구역(정비구역)에 대해 용역 결과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일몰제를 적용해, 정비 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의 해제를 검토한다. 정비예정구역 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정비 예정구역 해제 이전 설립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을 개최하며, 정비구역 내 조합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이에 따른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조합 간 채권 포기합의 등 손금산입 규정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올해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 인가가 난 구역도,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구역해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 이후 답보상태를 보이면 구역 내 토지 등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해제가 가능하도록 출구전략을 열어 두기로 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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