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별공급 9억 초과 제외·전매제한 5년
아파트 특별공급 9억 초과 제외·전매제한 5년
  • 연합뉴스
  • 승인 2018.04.1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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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청약제도 개선안
정부가 ‘금수저 청약’ 논란으로 잡음이 일었던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손질에 나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제한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에 대해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함으로써 맞벌이 4가구 신혼부부는 연봉 합산액이 9000만원이 넘어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대책의 핵심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다. 사실 주택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정, 노부모 부양 가족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그들만의 경쟁을 통해 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민영주택에서는 공급물량의 33%가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기관추천 물량이 각 10%, 노부모 부양은 3%다. 그런데 서울 강남 등지의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정부가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이들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만 받으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생긴다는 점에서 청약과열 현상이 벌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나 중도금 대출 규제 등 각종 규제와 세법 등에서 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이 9억원이라는 점이 참작됐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는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 이는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인데, 보통 3년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2년 연장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10%에서 20%로 올리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에 맞춰 물량 5%는 따로 떼어내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소득 기준이 경직돼 맞벌이 신혼부부들이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5%의 물량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는 120%에서 130%)로 확대된다. 월소득으로 봤을 때 3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00%는 500만2590원, 120%는 600만3108원, 130%는 650만3367원이다.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을 특별공급에서 제외하고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2배 확대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은 다음달 초에 시행된다. 특별공급의 인터넷 청약을 허용하는 내용도 같이 시행된다.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것은 다음달 중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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