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 부결
도의회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 부결
  • 김순철
  • 승인 2018.04.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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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여가부 등과 중첩 이유
‘경상남도 학생 노동인권 교육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 상정도 못한 채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는 10일 오후 이 조례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재석의원 7명 중 4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노동관련 사무는 국가소관이며, 조례의 내용이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와 중첩된다는 게 부결의 주된 이유다. 무엇보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단체 등의 압력도 부결에 크게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다.

김지수 의원(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1명의 동의를 얻은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생 노동인권 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노동인권 교육 표준 교안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 학생 노동인권 상담, 구제에 필요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은 도내 고등학생에게 학년당 1시간 노동인권 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보수 성향 기독교단체 등은 조례 관련 업무 위탁 시 특정세력의 운영이 우려되는 점, 학생 인권 관련 조례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전교조 불법화 이후 추진된다는 점, 서울 송파구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한 이후 젊은층이 특정정당 지지성향으로 바뀌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 조례안 통과 불가를 외치기도 했다.

반면 ‘경상남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는 해당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양해영의원(진주1·한국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중장기적인 인구정책 수립(5년 주기), 경상남도 인구정책위원회 설치·구성, 인구교육 실시와 다양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3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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