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일시론] 낚시권 발행으로 연안과 해양쓰레기를 줄이자
[경일시론] 낚시권 발행으로 연안과 해양쓰레기를 줄이자
  • 경남일보
  • 승인 2018.04.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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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레저문화의 확산에 따라 낚시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넘으면 기호의 다양성으로 고급 스포츠와 레저가 결합하는 레포츠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 선진국들의 오래된 경험이다. 하지만 낚시문화의 확산에 따른 쓰레기 발생도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해양쓰레기는 오래 전부터 낚시꾼들에 의한 오염원 제공이 자주 지적되기에 홍보와 의식전환의 계기를 통해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연안과 해양쓰레기는 육상에서 발생하여 떠내려가거나 해상에서 생긴 것으로 구성되며, 쓰레기 발생 및 정지위치에 따라 해변, 부유, 침적쓰레기로 나뉜다. 해양쓰레기는 전국적으로 2015년에 233건에 59610톤을 수거하였고, 2016년에는 300건에 총 60695톤을 수거하는 등 날로 늘고 있다. 경남의 경우 2016년에 60건에 10072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전남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 해양쓰레기 발생은 육상에서 발생한 쓰레기와 해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약 4:6 정도의 비중이다. 육상에서 발생하여 유입되는 쓰레기는 인공물 쓰레기와 주로 초목류인 재해쓰레기인 반면, 해양발생 쓰레기는 해변, 부유, 침적쓰레기로 구성된다.

한편, 지난해 수산경제연구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낚시꾼이 버리는 쓰레기가 연간 5만t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경남의 낚시어선 이용객수가 전국의 2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도내의 낚시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는 약 12,200톤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낚시꾼에 의한 쓰레기 방지는 무엇보다도 낚시동호인들의 주의와 관심이 있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도나 시군별로 조례를 정하여 시행하는 즉, 낚시권을 발행하여 활용해 보자.

낚시권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개념으로, 낚시권 미보유시 낚시활동을 일정하게 제한하면서 동시에 낚시행위로 인한 오염을 줄이는 방안을 적용하는 개념이다. 먼저, 낚시꾼에게 1일, 2일, 1주일 또는 1개월용의 낚시권을 발행하여 저렴하게 판매한다. 해당 자치단체별 분리수거용 쓰레기봉투가격과 비슷하게 낚시권 가격을 책정하면 된다. 100리터 들이 봉투가격이 4천원이라면 1일 낚시권은 5천원 정도로 낮게 매겨야 한다. 낚시권 구입자들은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제공받고, 낚시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낚시 후 육지부의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낚시권 판매로 발생하는 약간의 수입은 대부분 쓰레기봉투 제작비용과 낚시활동 후 가져오는 쓰레기의 수거와 처리에 일부 사용하게 된다.

낚시권 보유 확인은 낚시인들을 모집, 안내하는 선주나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게 되지만 가능한 한 강제성보다는 낚시인들의 자율에 호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낚시권 보유와 미보유의 확인과 단속보다는 해양오염 차단을 위한 철저한 계몽과 낚시동호인들의 의식과 관행전환에 주목적을 두도록 할 때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연안 및 바다가 없는 강이나 호수 등 내수면 어업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내수면 어업(강과 호수의 낚시)과 연계하여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낚시권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바다, 하천, 강과 호수가 쓰레기 몸살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기대한다. 소득수준의 향상과 공휴일의 증가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겠지만, 협소한 국토는 몸살이 난다. 섬, 해안과 바다, 강과 호수를 자연 그대로 깨끗하게 하면서 그 속에 나아지는 국민들의 삶이면 더 좋겠다.

 
송부용(객원논설위원·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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