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의혹 후보 경선 배제해야”
김부영 창녕군수 예비후보는 1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 경선이 특정 예비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도의 불공정 경선의 전형임을 고발하고, 도당 공천관리위의 납득 가능한 시정조치를 강력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공심위는 경선방식에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더라도 선거법 등으로 기소되면 차점자에게 공천을 준다’는 단서조항을 달아놓고도, 본인과 측근의 금품제공으로 검찰에 고발된 A후보를 참여시킨 것은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며 “공직자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상실한 예비후보의 경선 참여 철회, 차점자에게 공천부여 단서조항 폐지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경선 실시, 불순한 세력의 개입 및 농간 원천 봉쇄, 예비후보 심의 기준과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해명해줄 것 등 4가지를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요구가)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과가 예정된 불공정한 경선에 불참하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규균기자
김 예비후보는 “공심위는 경선방식에서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더라도 선거법 등으로 기소되면 차점자에게 공천을 준다’는 단서조항을 달아놓고도, 본인과 측근의 금품제공으로 검찰에 고발된 A후보를 참여시킨 것은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라며 “공직자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상실한 예비후보의 경선 참여 철회, 차점자에게 공천부여 단서조항 폐지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경선 실시, 불순한 세력의 개입 및 농간 원천 봉쇄, 예비후보 심의 기준과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해명해줄 것 등 4가지를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요구가)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결과가 예정된 불공정한 경선에 불참하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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