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료분쟁 사고 해마다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
경남 의료분쟁 사고 해마다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4.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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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이 의료분쟁 신청은 진료 및 수술과실이 전체 분쟁발생건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환자의 권리의식과 의학지식이 예전과는 달라서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의 발생빈도가 급격히 늘고 있다. 환자들의 권리의식도 예전 같지가 않다. 일반인들도 이제 만만찮은 의학실력을 갖추고 있어 전문지식이 일방적으로 통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게다가 환자나 환자가족의 기대수준도 과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져 앞으로 의료분쟁건수가 더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최근 경남도내 창원, 진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의료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일 창원의 모 병원에서 50대 남성이 건강 검진을 받다가, 지난 1월에는 복통을 호소하며 진주의 한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8세 남자 어린이가 수술 직후 갑자기 숨져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족들은 “진료와 수술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고, 수술 이후 환자의 이상 상태에 대해 병원측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며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법정에서 의료분쟁에서 승소하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 최종 확정판결까지 수년간의 시간과 소송비용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아 유족이나 의료인 등에 이중고를 안긴다는 문제점도 야기하고 있다. 법원에 가더라도 의사의 잘못을 결국 의사가 가려내야 하는데 인맥, 학맥 등이 작용, ‘팔이 안으로 굽는’ 편향된 증언을 하기 때문에 패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6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는 2016년까지 접수된 건수는 총 7394건에 달했다. 이중 경남지역은 388건으로 2012년 32건, 2013년 66건, 2014년 91건, 2015년 100건, 2016년 9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병원에서 수술과 검진 중 환자가 사망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면 유족측은 의료사고라는 주장인 반면, 병원측은 적절한 처치를 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의료분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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