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4월 임시국회 조속히 정상화해야
개점휴업’ 4월 임시국회 조속히 정상화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04.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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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양보 없는 극한 대치로 인해 2주째 ‘개점휴업’ 상태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불거진 여야의 갈등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으로 시작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공방을 타고 증폭되면서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지난 2일 예정됐던 첫 본회의는 무산됐고, 이후 4월 국회는 계속 공전을 거듭했다. 4월 국회 공전은 표면상으로는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충돌로 시작됐으나 개헌과 추경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들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 넓어졌고 대립각은 한층 가팔라졌다. 여기에다 김 원장의 과거 외유성 해외출장과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정국경색은 더욱 심화됐다.

개헌과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도 쟁점 사안이다. 개헌은 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여야 간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고, 국민투표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시기를 놓고 ‘동상이몽’의 셈법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추경안을 놓고도 한국당 등 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첫 단독회담이 4월 국회 정상화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흘러나왔지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당리당략 때문에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기본적인 의무다.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애타게 원하는 서민들의 목소리를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6·1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5월엔 임시국회 소집이 어렵다. 여야는 조속히 4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민생과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임시국회를 공전시키면서 ‘네 탓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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