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사고전환이 폭력 없는 사회 구현한다
양성평등, 사고전환이 폭력 없는 사회 구현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4.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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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들의 폭력으로 살해 혹은 살해위협을 당하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한 해 동안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살해당한 여성이 85명, 살인미수로 살아남은 여성은 103명, 총 188명이다. 1.9일 간격으로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되거나 살해위험에 처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13일 경북 구미시에서 회사원(37)A씨가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구미공단 한 주차장 자신의 승용차에서 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배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5일에는 창원에서 전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에 찾아가 손도끼를 휘둘러 손바닥과 정강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B(22)씨가 구속됐다. 또 다른 통계도 있다. 지난해 7월 말∼8월 말까지 경남지방경찰청이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265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139명을 입건했다. 이 중 폭행 또는 상해가 98건 (70%)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17건(12%), 주거침입이 13건, 성폭력이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여성을 상대로 한 잔인한 폭력이 난무하면서 살인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현장대응력 제고 및 신변보호 강화와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예방 및 인식개선을 담은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법무부도 ‘스토킹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발의, 데이트폭력 처벌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데이트 폭력, 강압 폭력은 법률마련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현대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양성 불평등문화를 선결해야만 한다. 특히 여성대상의 범죄발생 시 가정불화와 치정의 문제 혹은 특정 개인의 불운, 일탈로 간주하는 인식은 사라져야 한다.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나 남성 우월적인 인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만 폭력 없는 사회구현이 가까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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