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전수조사
김해시 ‘위기가구’ 발굴 전수조사
  • 박준언
  • 승인 2018.04.1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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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개 아파트단지, ‘찾아가는’ 선제적 복지행정
‘복지도시’ 김해시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친다.

김해시의 이번 정책은 지난 4월 충북 증평군 모녀 사망 사건이 보여주듯 극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직접 도움을 신청해야 하는 현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민원인의 프라이버시(privacy)를 존중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제적 복지서비스다.

시는 16일부터 내달 18일까지 25일간 지역내 277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위기 가구 및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발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발굴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교정시설 수감, 이혼, 폐업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다. 현재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 가구는 물론 복지시책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사실상 지원이 절실한 사회취약 가구도 포함된다. 특히 노인, 다문화, 외국인, 저소득층을 비롯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 등도 모두 대상이다. 시는 본청 2개과와 19개 읍면동 복지팀 등으로 2인 1조 22개 전담팀을 꾸렸다.

시는 조사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를 만나 2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하거나 수도 사용량이 적거나 없는 가구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또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한전과 연계해 전기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사용량이 없는 경우 시에 통보하도록 했다. 조사를 통해 드러난 위기 가구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복지전담팀이 직접 방문해 상담하고 긴급복지지원, SOS생계구호비, 민간단체를 통한 긴급지원, 사례관리사업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는 많은 위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전단 1만 여장을 만들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하는 한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안내문에 위기가정 발굴 요령문구를 넣어 협조토록 했다.

김해시의 이번 복지서비스 정책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 개정 내용 중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헌법 개정안 제35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장애·질병·노령·실업·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당한 삶의 질의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해 만든 홍보 전단지. /사진제공=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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