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지방선거가 61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로 정당별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하는 등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철저히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경찰서에 선거 관련 각종 신고 접수·처리를 담당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활용한 사이버 순찰도 강화키로 했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유형을 살펴보면 금품·향응제공 8건(26.6%),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8건(26.6%), 사전선거운동 4건(13.3%), 인쇄물배부 2건 (6.7%), 기타 8건(26.6%)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분상 안전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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