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억울한 옥살이…46년만에 무죄
계엄 때 억울한 옥살이…46년만에 무죄
  • 김순철기자·일부연합
  • 승인 2018.04.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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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모여 도박 했다는 이유로 불법집회자 몰려
권위주의 정권이 발동한 비상계엄 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남성 2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옥내외 집회를 금지한 계엄령 상황에서 단지 집에 모여 도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집회자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남성 2명이 재심을 통해 46년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불법 집회를 금지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모(79)·박모(79) 씨 등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 후 내려진 포고령이 위헌·무효여서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배 씨와 박씨 외에 김모(2016년 사망)씨 등 3명은 30대 초반이던 1972년 11월 초 지인의 집에 모여 낮 동안 한 판에 200∼1500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다 영장 발부 절차도 없이 붙잡혀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3명이 모여 도박을 한 것을 두고 불법집회라며 도박죄가 아닌 계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당시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를 3명이 위반했다며 각각 징역 3년씩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각각 징역 8월씩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1973년 7월 징역 8월형을 확정했다.

앞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1972년 10월 17일 유신을 계기로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옛 계엄법 13조는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수색·언론·출판·집회 등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근거해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1호를 공포했다.

이번 재심 재판부 역시 옥내외 집회·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정치목적이 아닌 집회는 허가를 받도록 한 포고령 1호는 위헌·무효라고 판단, 46년만에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배 씨 등 3명은 2015년 12월 계엄법 위반죄 판결이 무효라며 재심청구를 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재심청구인 중 한 명인 김 씨는 재심개시 결정과 무죄 판결을 끝내 받지 못한 채 2016년 10월 숨졌다.
 
김순철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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