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수첩] 하준이법과 차량 버팀목(고임목)
[별별수첩] 하준이법과 차량 버팀목(고임목)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8.04.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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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버팀목


포털에서 ‘고임목’을 검색하면 제법 다양한 종류의 고임목이 검색된다. 가격은 6500원부터 3만원 내외로 그다지 비싸지 않은 편이다. 고임목은 경사진 지면에 차량을 주차할 경우 바퀴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 도로용품인 차량 버팀목(Tire Block)을 말한다. 지난해 본보 지면을 통해 차량 버팀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인터뷰가 실린 적이 있다. (2017년 8월19일자 5면)

올 9월부터는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미끄럼 방지 안전조치를 취해야한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과천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로 인해 4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이후 피해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개선책으로 마련됐다. 사이드브레이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던 차량이 미끄러져 아이가 사망하고 함께 부상을 입었던 어머니가 올린 국민 청원에는 14만여명의 국민들이 공감했다. 아이의 이름을 딴 ‘하준이법 청원’ 이었다.

그동안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공도로 외 구역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되어 왔다. 이번 조치로 차량 운전자는 경사진 곳에 차를 주차했을 경우, 고임목을 괴고 핸들을 옆으로 꺾는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또 차량의 기어를 주차위치(P)로 유지해 주차 제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고임목 설치와 조향장치 돌려놓기 등 미끄럼 사고방지 의무에 관한 ‘도로교통법’은 3월 국회를 통과해 9월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될 예정인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 관리자에 경사진 곳 주의표지와 미끄럼 방지 안전시설을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차제동 장치 사용 등이 포함된 주차장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벌금이나 제재에 대한 대비책을 떠나서 운전자 스스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 6500원에서 3만원 내외의 차량 버팀목을 구비하고, 경사지에 주차했을 경우 바퀴가 11자 모양이 아닌 벽 쪽을 향해 틀어진 모양이 되도록 핸들을 틀어두는 일이다. 그다지 어렵지 않고 비용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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