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쓰는 차별적 행정 용어 바꾼다
무심코 쓰는 차별적 행정 용어 바꾼다
  • 연합뉴스
  • 승인 2018.04.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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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애 따른 차별적 요소 여전…조선족→중국동포로 교체
‘미망인’, ‘학부형’, ‘정상인’….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써 왔지만 성별이나 장애 유무에 따른 차별적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들이다.

서울시가 이처럼 ‘차별 철폐’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행정 용어를 고치고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친 행정 용어는 미망인을 포함해 13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미망인’(未亡人)이란 ‘춘추좌씨전 장공편’에 나오는 말로 ‘남편을 여읜 여자’를 가리킨다.

하지만 이 단어를 풀이하면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같이 죽었어야 했는데, 미처 그러지 못하고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양성평등에 토대를 둔 현대의 성 관념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 2월 이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한글단체와 힘을 합쳐 품격 있는 단어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정 용어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망인’을 대신하는 말은 ‘고(故) ○○○씨의 부인’이다.

‘순직한 ○○○씨의 미망인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는 말은 ‘국가유공자·상이군경·전몰군경·의사자 ○○○씨의 부인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로 순화된다.

‘학교에서 학부형 모임에 참석하라는 요청이 왔다’는 식으로 흔히 쓰이는 ‘학부형’(學父兄)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다.

학부형은 ‘학생의 아버지나 형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이르는 말’이지만, 한자 조어는 ‘아버지’와 ‘형’만 들어 있어 여성이 배제돼 있다. 시는 이 때문에 ‘학부형’ 대신 ‘학부모’(學父母)를 쓰라고 권고했다.

또 ‘어머니가 죽거나 이혼해 홀로 있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편부’(偏父)와 ‘아버지가 죽거나 이혼해 홀로 있는 어머니’를 뜻하는 ‘편모’(偏母)는 특정 성을 지칭하지 않는 중립적인 단어인 ‘한부모’로 바꿨다.

이 밖에 장애 유무와 관련된 단어도 순화 대상에 올랐다.

장애인을 완곡하게 이르는 ‘장애우’(障碍友)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 장애인을 부를 때만 쓰이는 단어로, 의존적인 존재로 비치게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장애인’으로 쓰기로 했다.

이 밖에도 ‘불우 이웃’은 ‘어려운 이웃’으로, ‘결손 가족’은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 가족’ 등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포트폴리오’, ‘하우징 페어’, ‘캠퍼스타운’, ‘프로모터’, ‘RMS’ 같은 어려운 외래어는 ‘실적자료집’, ‘주택 박람회’, ‘대학촌’ 또는 ‘대학거점도시’, ‘행사기획자’, ‘기록관리시스템’으로 각각 순화했다.

앞서 서울시는 우리말 사용을 촉진하고자 2014년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대상으로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국어를 사용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할 것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꾸려 이번을 포함해 총 145개 행정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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