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정촌산단 주민 하수도요금 불공평”
“진주 정촌산단 주민 하수도요금 불공평”
  • 정희성
  • 승인 1970.01.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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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재 시의원, 5분 발언서 주장
진주 정촌산업단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하수도 요금을 더 많이 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20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17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정영재 시의원(자유한국당)은 5분 발언을 통해 “정촌산업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불공평한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영재 의원은 “정촌산단의 하수도 요금 부과 근거는 일반 시내 지역과 달리 정촌·사봉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33조에 근거해서 산출 내역이 정해지고 있다”며 “이 조례 제16조 제2항에 보면 ‘유지관리비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관리비와 시설 재투자 적립금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 안에 들어있는 시설 재투자 적립금인데, 이 부과금이 정촌산단내 거주하는 사업자 외에 일반주민들에게도 부과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과 내역을 보면 시내 지역의 하수도 요금은 주거기준으로 월 20t일 때 6200원이라면, 정촌산단지역의 주민들에게는 1만 3560원이 부과가 되고 있다. 정촌산단 내 주민들은 시설 재투자 적립금 명목으로 7360원을 더 내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촌산단에 있는 아파트에 앞으로 1430세대가 입주 할 예정이다. 세대수가 늘어난다면 민원이 더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다. 충북 충주시와 충남 서산시는 시설정립 재투자금을 시민한테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에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정촌산업단지의 경우 다른 산단과는 다르게 주거지역이 많이 있다. 타 시·군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실정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진주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도동·초전남부1지구),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도 처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진주시의회는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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