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야유회
잘못된 야유회
  • 정희성
  • 승인 2018.04.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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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성 (취재1팀)
정희성기자
지금 합천군의 일부 주민들은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지난 2월 24일 산악회 회원과 군민 800여 명이 선거 출마 예정자가 동행하고 일부 경비를 낸 야유회에 참석했다 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당시 산행에는 군수 출마 예정자가 참석해 인사를 했고, 일부 산악회 간부들은 지지 발언을 했다. 도선관위는 산악회 간부 2명이 특정 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산악회를 빙자해 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악회는 회비로 1인당 2만원씩을 걷었지만 실제 제공된 교통 편의와 음식물은 1인당 5만 2000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1인당 3만 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현재 선관위는 산악회 간부 2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선관위는 검찰에 고발된 이들의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과태료를 내게 될 주민 수와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도선관위 발표대로 3만 2000원 전액이 불법으로 인정될 경우 주민들은 최소 32만원에서 16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산악회 야유회에 따라갔다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합천은 지금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한다.

산악회에 참여한 한 주민은 “불법인지 모르고 행사에 따라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억울해했다.

각종 행사에 무심코 따라 나섰다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철에 이뤄지는 단체 행사의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참석한 모임에서 선거 관련 발언이 있거나 그 쪽 관계자가 밥을 산다든지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신고 등 조처를 해야 한다. 특정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해당 모임의 성격이나 주체 등을 확인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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