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18일부터 각급 학교를 비롯해 산하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송 업무 컨설팅’을 처음으로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 관련 취소 등 민·행정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통을 통해 현장의 소송 수행(보조)자들이 겪는 업무 부담감을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기관에 알기 쉬운 행정소송 업무처리 요령을 만들어 배포하고 연중 도교육청 의회법무담당 소속 변호사와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찾아 소송에 대한 업무 처리요령, 전자소송 운영 방법, 소송 수행자 유의사항 등을 상담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처분 불복에 따른 관련 소송은 해당 학교 담당 교사와 교감이 소송 수행자로 지정돼 답변서 제출, 소송 진행 상황 보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소송 컨설팅이 소송 수행자들이 겪는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소송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해마다 학교폭력, 징계 처분 관련 취소 등 민·행정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소통을 통해 현장의 소송 수행(보조)자들이 겪는 업무 부담감을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기관에 알기 쉬운 행정소송 업무처리 요령을 만들어 배포하고 연중 도교육청 의회법무담당 소속 변호사와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찾아 소송에 대한 업무 처리요령, 전자소송 운영 방법, 소송 수행자 유의사항 등을 상담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소송 컨설팅이 소송 수행자들이 겪는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소송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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