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땡처리’ 등 국회의원 관행 제동
‘후원금 땡처리’ 등 국회의원 관행 제동
  • 연합뉴스
  • 승인 2018.04.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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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질의'에 만장일치 위법 판단
국회의원의 ‘후원금 땡처리’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위법소지가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여의도 정가가 잔뜩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의원들이 임기 말이면 통상 해온 것으로 알려진 ‘후원금 땡처리’를 두고 선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위법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 관행은 사실상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시민단체나 비영리법인에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앞서 청와대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만 원 셀프 후원금’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을 내려달라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선관위가 전날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에 대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정가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출장의 목적과 내용,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 및 비용부담 경위 등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사실상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은 가로막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참에 관련 국회법을 개정해 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자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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