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 엄중처리”
“금품 제공 등 중대선거범죄 엄중처리”
  • 정희성
  • 승인 2018.04.18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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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 부처 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외에 교육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우정 사업본부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이들은 △선거사무의 정확성과 공정성 강화 방안 △유권자의 투표편의 및 알권리 확대 방안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기관 담당자간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선거사무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개표관리 교육 및 사전투표 모의시험에 적극 협조하고 선거관리 인력에 대한 철저한 교육 및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금품 제공,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중대선거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폭행 등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처리 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엄중 처벌하되, 내부 고발자에 대한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적극협력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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