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수상만으로 끝나는 군민상 되어서는 안된다
[현장칼럼] 수상만으로 끝나는 군민상 되어서는 안된다
  • 여선동
  • 승인 2018.04.1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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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선동기자
함안군은 올해 28회째로 함안군민상을 20일 함안아라문화제 개막식 날 수여한다.

함안군민상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화합,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선진 군민의식을 함양코자 1984년 11월11일 제1회 부터 군민상을 시상했다.

초대 군민상 수상자는 고(故) 성낙삼(1932년생·재일교포) 선생 외 5명이 본상을 비롯해 봉사·체육·문화·효행부문 상을 시작으로 시상해오다가 1986년 3회부터 군민상 부문을 하나로 통합해 시상했다. 이어 2000년 13회부터는 지역사회 개발부문, 문예·체육 ,농촌소득, 봉사활동으로 나누고 2016년부터는 출향인 부문을 추가해 군민상을 시상하고 있다.

군민상은 지난해까지 27회에 총 42명이 수상하고 이중 사망자가 12명이며 1997년과 1999년도에는 수상자가 단 한명도 선정되지 않는 해로 조사됐다.

올해 군민상은 지역사회 발전부문에 이방호(1943), 문예·체육 구자운(1936), 출향인 조용선(1946)씨 3명으로 결정됐다. 다만 대상 1명은 올해 선정되지 못했다.

후보자 추천자격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관내 직장에서 5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자,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5년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거나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사망한 자 등이다.

후보자 추천은 각급 기관, 단체장, 학교장, 관할 읍·면장과 개인 등이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할 경우 군민 또는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추천 제외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결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과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또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신청할 수 없다.

군은 올해 후보자를 지난 3월9일부터 18일(10일간)까지 공개 모집해 군민상 조례 제8조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결과 총 5명이 신청한 가운데 이중 3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와 같이 군민상은 어느 누구보다 함안발전을 이루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분들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가 뒤따라야한다.

하지만 군은 수상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가 그간 소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은 2015년에 처음으로 역대 수상자를 초청해 군정발전을 위한 청취와 의견을 교환하고 군 발전방향에 대해 다함께 힘을 모으고 고민하는 간담회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많은 군민상 수상자를 선정·배출해 왔지만 이들 수상자들에게 군정지표와 방침, 신규시책사업 등 주요정책 설명과 발전방향을 논하는 간담회가 전무해 아쉬움이 많다는 여론이다.

수상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들 수상자들이 군정에 더 많은 애착과 관심을 갖도록 군은 최선의 예우를 갖추고 소통과 협치로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선동(취재부 지역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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