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드루킹 방지법’ 대표발의
박대출, ‘드루킹 방지법’ 대표발의
  • 김응삼
  • 승인 2018.04.1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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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털 네이버의 댓글 등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명 ‘드루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사진·진주갑)은 19일, ‘드루킹 방지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댓글 등 정보를 게재·입력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드루킹 사건’의 사각지대이다. 포털의 댓글 등 게시판에 ‘드루킹 사건’과 같이 여론조작을 해도 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조작된 포털의 댓글과 순위 등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 밖 사각지대에 있는 댓글 등 인터넷 게시판의 여론조작 방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당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도 이날 가칭 ‘드루킹 방지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상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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