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공무원노조법 위반”
진주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장과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전공노 진주시지부가 진주시지부 홈페이지와 진주시청 내부통신망인 세올 게시판 일반공지란에 ‘진주시장 막말, 시민 상대 무차별 폭언! 이제 그만(STOP)’ 이란 제목으로 현 진주시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돼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포털사이트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잘못된 부분만 편집해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전체 공무원의 의견인 것처럼 공표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인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지난 16일 전공노 진주시지부가 진주시지부 홈페이지와 진주시청 내부통신망인 세올 게시판 일반공지란에 ‘진주시장 막말, 시민 상대 무차별 폭언! 이제 그만(STOP)’ 이란 제목으로 현 진주시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돼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포털사이트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잘못된 부분만 편집해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전체 공무원의 의견인 것처럼 공표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인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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