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李시장 비방 전공노 고발
진주시, 李시장 비방 전공노 고발
  • 박철홍
  • 승인 2018.04.19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공무원노조법 위반”
진주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장과 사무처장을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전공노 진주시지부가 진주시지부 홈페이지와 진주시청 내부통신망인 세올 게시판 일반공지란에 ‘진주시장 막말, 시민 상대 무차별 폭언! 이제 그만(STOP)’ 이란 제목으로 현 진주시장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 및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직선거법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공직선거 관여가 금지돼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포털사이트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잘못된 부분만 편집해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고,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전체 공무원의 의견인 것처럼 공표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및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행위로 보인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