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마산지청은 뇌물수수·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손영봉(59) 마산수협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손 조합장은 2012년∼2015년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어촌계로부터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활동비 명목으로 1억2000만 원, 홍합양식장 사용수익권(어장에서 나온 이익을 얻는 권리)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조합장은 지닌 2012년부터 마산수협 조합장을 맡아왔다.
손 조합장은 2012년∼2015년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어촌계로부터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활동비 명목으로 1억2000만 원, 홍합양식장 사용수익권(어장에서 나온 이익을 얻는 권리)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손조합장은 지닌 2012년부터 마산수협 조합장을 맡아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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