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외국인 어선원 불법체류 등 특별단속
통영해경, 외국인 어선원 불법체류 등 특별단속
  • 허평세
  • 승인 2018.04.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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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지난 18일부터 내달 31까지 44일간 상반기 국제성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 증가와 국내 해양수산업 인력난이 맞물려 외국인의 조직적 불법 취업 알선과 불법체류 증가가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 30까지는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5월1일부터 31일까지 특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사능과 수은 등 식약처 적합 기준치 초과 검출 수산물 부정수입과 불법 유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 안전 먹거리를 위해 사범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는 물론 수산물 부정수입 국내 불법 유통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단속기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위법사항 발견 시 해양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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