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동조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성동조선 회생절차 개시 결정
  • 김순철
  • 승인 2018.04.2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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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인 선정…'패스트 트랙' 신속 진행
통영시에 있는 중견조선업체인 성동조선해양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창원지법 파산1부(김창권 부장판사)는 20일 성동조선해양이 신청한 기업 회생 절차 요청을 기각하는 대신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사측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결정이다

법원은 현재 대표이사가 사임한 성동조선해양의 기업 회생 절차를 감독할 제3자 공동관리인으로 조선업 관련 컨설팅 전문가인 하화정씨와 창원지법의 기업 회생 사건에서 제3자 관리인·감사를 역임한 조송호 씨를 선임했다.

법원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조사위원으로 선임한 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실사 후 회생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최종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은 “성동조선해양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공정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 협력업체로 출발한 성동조선은 2004년 초 선박 건조 시장에 뛰어든 중견조선소다.

2009년에는 수주잔량(CGT) 기준 세계 10위권 조선소로 급성장했고 그해 10억 달러 수출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수주 취소, 신규수주 부진 등이 잇따르면서 2010년 4월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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