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황진용 의창구청장과 직원들은 23일 선거일 전 60일부터 공무원의 선거 관련 제한·금지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선거 규정 준수 및 공명선거를 치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결의는 결의문 낭독과 서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결의문 내용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후보자의 업적 홍보 금지, 인터넷·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담고 있다.
황진용 구청장은 “의창구 450여 명 공직자는 엄정중립 결의를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며 “시기별 공직선거 행위 제한 준수 및 법정 선거사무도 엄격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날 결의는 결의문 낭독과 서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결의문 내용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후보자의 업적 홍보 금지, 인터넷·SNS를 이용한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담고 있다.
황진용 구청장은 “의창구 450여 명 공직자는 엄정중립 결의를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것”이며 “시기별 공직선거 행위 제한 준수 및 법정 선거사무도 엄격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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