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이륜차의 위험요소 예방이 최선의 길
[독자투고]이륜차의 위험요소 예방이 최선의 길
  • 경남일보
  • 승인 2018.04.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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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륜차인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특히 배달로 영업을 하는 직종 등, 가까운 거리를 짧은 시간에 내왕하기에는 오토바이가 가장 적격인지도 모른다. 그만큼 오토바이는 타고 내리기가 편하고 시간도 단축되어 시내는 물론 시골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편리한 점도 있는 반면, 위험 요소도 상당하게 많은 편이다. 이륜차 오토바이의 경우는 자동차와 달리 승차했을 때, 구조상 신체가 오토바이와 함께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보니 사고 시 신체적 충격을 직접 받게 되어 대부분 중·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앞서 이런 구조적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 같다.

지난 17년 국도교통부 이륜차의 사고 총계를 보면 교통사고 329명 중 오토바이 사망자 83명으로 25.2%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륜차 오토바이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올바른 운행 수칙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출발 전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다. 위반 시 범치금 2만 원)

둘째, 횡단보도, 인도 주행 절대로 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 시 벌점 10점 4만 원)

셋째, 신호와 정지선을 꼭 준수하여야 한다 (위반 시 벌점15범 4만 원)

넷째, 500cc 미만도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화 (미신고 50만 원 과태료, 번호판 미부착 20만 원 과태료 등)

다섯째, 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금지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년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상 위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만 잘 지켜도 오토바이 사고는 절반이상 감소하리라 본다. 자동차를 비롯하여 우리가 주변에 이용하는 모든 기구나, 기계, 도구들은 편리함과 안전수칙준수라는 요소가 항상 병존하는 것 같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는 운행과 동시에 법규 준수라는 것이 필히 전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쉽다. 교통 법규는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주변은 더욱 안전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해용 (경남 산청경찰서 시천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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