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BNK경남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 황용인
  • 승인 2018.04.23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내달 3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는 2017년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과세금융소득 1000만 원 이상인 고객 가운데 타 금융기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 고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BNK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에는 BNK경남은행과 제휴 맺은 최&정&안 세무회계가 신고를 대행한다.

WM사업부 김천도 부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금융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복잡한 세무 신고 절차와 비용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와 함께 수증자 명의로 BNK경남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해 증여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증여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도 올해 말까지 제공하고 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내달 3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