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허위사실 해당 안돼 자체종결 통보
더불어민주당 박진양 도의원 후보(밀양 제1선거구)가 현수막과 명함, 사회관계망(SNS) 등에 적시한 ‘밀양 여성 1호 변호사’가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접수된 박진양 후보의 명함과 선거사무실 현수막, SNS 등에 ‘밀양 여성 1호 변호사’로 적시하고 유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고발장에 대해 검토 결과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아 자체종결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20일 박 후보에게 전달했다.
박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고발장에 대해 “밀양 여성 1호 변호사라는 표현은 해당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방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고 개업을 하는 등 활동하는 변호사라는 의미”라며 “다른 선거에 출마한 후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했던 표현이다”고 선관위에 소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이란 어떠한 사실에 대해 반하는 것”이라면서 “밀양 여성 1호 변호사는 다의적 표현으로 명확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접수된 박진양 후보의 명함과 선거사무실 현수막, SNS 등에 ‘밀양 여성 1호 변호사’로 적시하고 유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고발장에 대해 검토 결과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아 자체종결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지난 20일 박 후보에게 전달했다.
박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 고발장에 대해 “밀양 여성 1호 변호사라는 표현은 해당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방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고 개업을 하는 등 활동하는 변호사라는 의미”라며 “다른 선거에 출마한 후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했던 표현이다”고 선관위에 소명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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