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피해자 급감하는데 배상은 먼 일
일제 징용피해자 급감하는데 배상은 먼 일
  • 연합뉴스
  • 승인 2018.04.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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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범기업 상대 국내 제기 소송 확정판결 전무
일제 징용피해자가 일본에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이 생존자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3일 시민단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의료지원금을 지급한 징용피해자 수는 5245명이다.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생존자에 한해 연간의료지원금 80만원을 징용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의료지원금 수급자 수가 전체 징용피해자 숫자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생존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통계로 풀이된다.

이 기준에 따라 징용피해 생존자는 1만명 선이 무너진 2015년 9937명, 이듬해 8075명, 지난해 6570명 등 해마다 1000명 이상 감소했다.

앞서 2011년에는 1만7148명, 2012년 1만6014명, 2013년 1만3854명, 2014년 1만171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 정부 의료지원금을 받은 생존자 가운데 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 당한 여성 징용피해자는 187명이다.

지역별 여성 생존자 수는 경남이 25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 24명, 경기 23명, 부산 22명, 전남 19명, 전북 14명, 경북 13명, 광주 12명, 대전 9명, 인천 7명, 강원·충북 5명, 대구·충남 4명, 울산 1명 등 순이었고 제주와 세종에는 한 명도 없다.

당시 10대이던 피해자들은 현재 90대에 이르렀다. 병마와 사투를 벌이는 생존자들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제기한 소송은 모두 15건이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1건도 확정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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