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 국민투표 무산 매우 유감”
문 대통령 “개헌 국민투표 무산 매우 유감”
  • 김응삼
  • 승인 2018.04.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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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동시 실시 약속 못 지키게 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6·13 지방선거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고, 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면 재외국인 투표권을 고려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 의견에 따른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은 지난 23일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방송법 처리, 드루킹 사건 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했던 약속인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제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와 선거 연령 18세 확대와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 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삼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에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부처별로 개헌안의 취지를 반영한 제도·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는 게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께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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