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구제역 백신접종 이행실태 특별점검 실시
도, 구제역 백신접종 이행실태 특별점검 실시
  • 최창민
  • 승인 2018.04.25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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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접종 실시 농가 대상 30일부터 방역실태 점검
경남도는 전업농가의 A형 구제역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2주간 가축방역관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3월 김포에서 미접종유형 A형 구제역이 발생한 뒤, 지난 23일 완료된 도내 비육돈 96만두의 긴급 접종 과정에서 자가 접종을 실시한 전업규모 농가의 백신접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자가 접종을 실시한 소, 돼지 농가 중에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미만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거나 방역이 취약한 농가가 대상이다.

전문 가축방역관이 농장을 직접 방문해 백신접종 기록대장, 백신 공병 등을 확인하고 누락 개체가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백신 접종 이후라도 충분한 방어력이 확보되기까지 차단방역 관리를 위해 소독시설 및 출입기록부 작성의 차단방역실태도 점검한다.

소독 미실시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사항 적발 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처분하고, 백신 미접종이 우려될 경우에는 모니터링 검사에서 기준치가 미달되면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도는 염소 33만 9000두에 대한 일제접종을 7일 완료했으며, 돼지의 경우 A형을 포함한 백신을 모돈 9만9000두는 3월 29일, 기타 비육돼지 96만두는 23일 긴급 접종했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구제역과 같은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농가가 실천하는 자율방역이 최선의 예방이며 ‘가축질병 없는 청정 경남’을 유지하기 위해 빈틈없는 백신 접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경남도는 자가 접종을 실시한 소, 돼지 농가 중에 구제역 항체 양성률 기준미만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거나 방역이 취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방역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백신접종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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