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도시계획조례안 개정 갈등 지속
양산 도시계획조례안 개정 갈등 지속
  • 손인준
  • 승인 2018.04.2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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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조업 금지 재의' 요구에 시민단체 반발
속보=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 금지라는 양산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을 놓고 양산시가 재의 요구키로 하자 양산학부모행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관련기사 4월 23일, 26일 7면)

양산학부모행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20여 명은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산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방기한 양산시의 재의요구는 시민을 외면한 매정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산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제154회 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1, 2,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제조업소 허가 전면 금지 조치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소음 공해 등 민원 제기로 개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산시는 양산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안 개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시민들이나 아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장을 아예 짓지 마라는 것이 아니라 공장은 공장끼리 모으고 주거지나 학교 주변은 시민들이나 아이들을 위해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산시는 일반주거지역 전체에 제조업소 제한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한 곳도 없다며 양산시의회에 재의 요구로 27일 양산시의회 긴급 의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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