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선거구획정, 객관성 띤 독립기구에 맡겨야
[현장칼럼]선거구획정, 객관성 띤 독립기구에 맡겨야
  • 김순철
  • 승인 2018.04.2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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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기자(창원총국취재부장)
김순철기자
경남지역 6·13지방선거의 대진표가 속속 확정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진주시장을 제외한 모든 시군 자치단체장 후보 선정을 마무리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또한 양산시장 후보만 남겨두고 있다. 광역의원 정수는 현행보다 3명 늘어난 58명(지역구 52명·비례 6명)을, 시·군의원은 현행 정수 260명보다 4명 늘어난 264명(지역구 228명·비례 36명)을 뽑는다. 선거구는 2인 선거구 64개, 3인 선거구 28개, 4인 선거구는 4개가 됐다.

그런데, 경남도의회가 ‘선거구 쪼개기’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을 전면 무시하면서 선거구획정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4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까지 달라지지 않고 있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당초 경남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는 7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소정수 7인+ 인구수 70% + 읍면동수 30% 반영비율로 시군별 의원정수 책정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에다 2~4인까지 뽑을 수 있는 중선거구제의 취지와 표의 등가성, 지역특성을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획정위원회는 유능한 정치신인과 군소 정당이 의회에 진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 이 기준을 토대로 2014년 지방선거에 비해 4인 선거구는 2곳에서 14곳으로 대폭 늘렸고, 2인 선거구는 62곳에서 38곳으로 줄였으며, 3인 선거구는 31곳에서 32곳으로 1곳 늘렷다.

4인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4명의 대표를 뽑는 선거 방식이다. 정치 다양성과 사표(死票) 방지라는 장점 때문에 2005년 8월 도입됐다. 하지만 이 방식은 지역의 지지율을 독점하고 있는 정당에겐 불리한 제도여서 선거구 획정이 있을 때마다 갈등을 빚었다.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최종안이 나오자, 정의당과 민중당 등 소수 정당들은 100%만족하지는 않지만 획정위 안을 존중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획정위 잠정안에 대해 지역대표성 및 민주적 정당성 저하, 지역균형발전 저해, 선거비용 과다, 지역구에 대한 책임감 저하 등의 이유로 2인선거구를 4인선거구제로 확대하는 것은 일방통행식 획정안”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은 묵살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맛대로 선거구 획정은 재단됐다.

이같은 문제는 비단 경남도의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선거구 획정위의 최종안을 손보지 않고 가결한 곳은 충북과 전남, 경북 등 3곳에 불과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갈등은 지방의회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 한 끝나지 않는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의 변경을 가능하게 한 것은 현행 법률상 선거구 획정의 최종권한을 도의회에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 소선구제 중심의 선거를 통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의 정파적 이해 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해 당사자에게 선거구 획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꼴이다.

적폐란 무엇인가. 잘못된 제도나 관습을 고치지 않고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 이 기준대로라면 이 또한 적폐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명목상 기구로 두지 말고 실질적인 선거구 개편에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 기구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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