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6.2% 가장 많이 올라
경남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3.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개별주택 40만5655채(단독 31만6채, 다가구 3만6324채, 주사용 등 5만9325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82% 상승했다. 전국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5.12%보다 낮다.
김해시가 6.20%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밀양시 5.99%, 남해군 5.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김해시는 아파트 건립 등 도시개발사업과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시지가가 오르며 상승 폭이 컸다고 도는 분석했다. 조선업 위기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거제시와 통영시는 각각 0.84%, 2.69%의 상승률을 기록해 도내에서는 상승 폭이 가장 작았다.
전체 개별주택 중 31만618채(76.57%)는 가격이 올랐고 2만8982채(7.15%)는 떨어졌다. 3억원 이하가 38만4608채(94.81%)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만9072채(4.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921채(0.47%), 9억원 초과 54채(0.01%) 순이었다. 최고 공시가격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283㎡ 규모 주택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3억2000만원이 오른 22억7000만원이다. 최저가는 합천군 초계면 10㎡ 규모 주택으로 103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국 공동주택가격을 결정해 고시했다. 도내 고시대상 공동주택은 75만5037채다.
개별주택가격은 시·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공동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읍·면·동)과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과(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경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 개별주택 40만5655채(단독 31만6채, 다가구 3만6324채, 주사용 등 5만9325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3.82% 상승했다. 전국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5.12%보다 낮다.
김해시가 6.20%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밀양시 5.99%, 남해군 5.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김해시는 아파트 건립 등 도시개발사업과 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공시지가가 오르며 상승 폭이 컸다고 도는 분석했다. 조선업 위기로 경기가 침체하면서 거제시와 통영시는 각각 0.84%, 2.69%의 상승률을 기록해 도내에서는 상승 폭이 가장 작았다.
전체 개별주택 중 31만618채(76.57%)는 가격이 올랐고 2만8982채(7.15%)는 떨어졌다. 3억원 이하가 38만4608채(94.81%)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만9072채(4.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921채(0.47%), 9억원 초과 54채(0.01%) 순이었다. 최고 공시가격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283㎡ 규모 주택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3억2000만원이 오른 22억7000만원이다. 최저가는 합천군 초계면 10㎡ 규모 주택으로 103만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국 공동주택가격을 결정해 고시했다. 도내 고시대상 공동주택은 75만5037채다.
개별주택가격은 시·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공동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읍·면·동)과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과(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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