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달러 이하 외환 무인 환전 가능
1000달러 이하 외환 무인 환전 가능
  • 강진성
  • 승인 2018.04.30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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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련 고시 개정…오늘 시행
1일부터 공항 등에 설치된 무인환기기로 1000달러 이하 금액은 환전이 가능해진다. 또 온라인으로 2000불 이하 환전을 신청하면 공항·면세점 등 지정장소에서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30일 기획재정부는 무인환전·O2O 환전 등 비대면 환전서비스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고시)’ 및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전은 금액에 상관없이 은행 등 영업장에서 고객과 대면을 통해 가능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액 환전은 무인환전기에서 가능해 해외여행객들이 편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

무인환전은 무인환전기기에서 원화 또는 외화를 입금하면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신분증 스캔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고객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1000달러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금액은 신분증 도용 우려로 최고 1000달러까지 제한했다. 무인환전기는 공항, 항구, 지하철역 등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다.

O2O(Online to Offline) 환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환전 방식이다. 최대 2000달러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영업장 또는 무인환전기에서 지급받는 방식이다. 온라인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공항 면세점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쉽다. O2O 환전은 비은행인 핀테크 회사도 서비스가 가능하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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