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내 레미콘공장 신설에 주목한다
공업지역내 레미콘공장 신설에 주목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05.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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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인근의 일반산업단지내 레미콘공장 신설을 두고 주민의 집단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의 승인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다.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음이다. 해당지역은 특산물인 수박 등 친환경 농작물을 가꾸는 대규모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고, 친환경 정밀 가공생산 시설이 즐비한 곳이다. 여기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 그 피해는 뻔하게 나타날 것이다. 생활불편을 넘어 생명권도 야기될 만한 일이 된다. 레미콘의 쓰레기 등 ‘슬러지’가 토양에 섞이면 흙이나 수질 등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 학계에서는 유해 중금속의 영향으로 피부질환을 비롯해 기관지염이 유발될 수 있고, 심지어 발암물질 유출가능성도 있다며 그 경각심을 강조하기도 한다.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등 엄격한 법률이 적용토록 되어 있다. 공장제조설비나 그 제조능력,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및 배출시간, 품질관리 실태 등을 잣대에 댄다. 특히 중요한 사안은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과 관련한 의견수렴이다. 자치단체에서 사업자에게 신설을 승인할 당시의 행정절차를 도마에 다시 올려놓고 보아야 한다. 시멘트벽돌 제조공장 등 승인받기 쉬운 신고대상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업종변경, 증설절차를 슬그머니 넘기고 레미콘공장으로 변종시키는 업계의 관행도 큰 눈 뜨고 살펴야 할 대목이다.

적법절차에 따른 사업자의 경제활동 제한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일은 못된다. 이 사안과 관련한 소송에서 나타난 실상이기 때문이다. 공장신설을 거절했다는 자치단체의 소명도 온당해 보이지 않는다. 사업자와 유착하여 적법이 가장된 각양의 편법에 따른 부당가능성도 지적될 만하다. 최종적 사업승인권을 행사하는 자치단체의 사태해결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원만한 타결을 주문한다. 주민의 최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 다만, 공익사업을 강조하며 창원시로 하여금 공장부지를 매입하라는 요구 등 일각에서 제기될 만한 일방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라는 비난이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의 경각도 있어야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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