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최저임금 준수 기업에 특례보증
경남신보, 최저임금 준수 기업에 특례보증
  • 황용인
  • 승인 2018.05.0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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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1억원…보증료 감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경남신보)은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급중인 중소기업(Track1) 과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Track2)을 대상으로 하며 자금규모는 전국 1조원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은 최대 1억원 이내, 최저임금 준수 근로자 고용기업은 최대 7000만원 이내이고, 보증료는 0.8%로 고정하여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사치·향락업종 등 경남신보에서 정한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중이거나,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및 국세 등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신보 및 기보로 부터 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심사가 제한될 수 있다.

경남신보 김인수 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자들에게는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금 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지원센터 1644-2900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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