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터뷰]“농지연금으로 노후 보장 받으세요”
[경제인터뷰]“농지연금으로 노후 보장 받으세요”
  • 강진성
  • 승인 2018.05.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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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종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농지은행부장
▲ 유민종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농지은행부장이 농지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경작중인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상품이다.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싼 값에 농지를 빼앗는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해다. 농지연금은 정부가 노후에 접어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만든 상품이다. 받은 연금과 이자를 돌려주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진주산청지역에는 현재까지 102명이 신청해 5억여 원이 지급됐다. 기존 신청자들 입소문을 통해 해마다 알음알음 가입자가 늘고 있다.

노후를 걱정하는 농업인을 위해 농지연금이 어떤 상품인지 소개한다. 다음은 유민종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농지은행부장과 일문일답.

-농지연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달라.
농지연금은 2011년 첫 도입됐다. 정부가 농사를 계속하면서 생활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농업인을 배려해 만들었다.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토지가 실제 영농에 이용하는 공부상 논, 밭, 과수원이면 된다.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이 지급된다. 농사도 계속 지을 수 있다. 연금과 더불어 영농 또는 임대를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할 수도 있다. 농지 가격이 6억원 이하면 재산세도 면제된다.

-매월 받는 연금은 얼마정도인지
농지가격, 가입자 연령, 가입방법에 따라 다르다. 담보가치 가격은 감정가의 80% 또는 공시지가 중에서 높은 가격을 선택할 수 있다. 74세 신청자가 종신형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1억원 농지는 매월 45만원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가입자가 필요에 따라 다른 조건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전후하박형’은 가입초기 10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일시대출형’은 대출한도액의 30%(1억원일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경영이양형은 연금기간이 끝난 뒤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한다고 약정하는 것으로 일반형보다 매월 최고 27% 더 많이 받는다.

주택연금보다 여러모로 월지급액이나 조건이 매력적이다. 종신혼합형 74세 기준 담보가치 2억원일 경우 주택연금은 월 51만원, 농지연금은 월 64만 2000원을 받는다.

-농지연금에 신청하면 소유주가 바뀐다는 말도 있는데.
오해다. 농지연금에 가입해도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해지도 가능하다. 최근엔 아버지가 농지연금에 가입하고 아들은 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지 지원을 받는 기업상속 농가도 속속 나오고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가의 생활안정과 젊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농지연금을 받는동안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연금을 수령하는데도 문제 없다.


-계약해지가 정말 가능하나.
실제로 농지연금 가입 후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한다거나 자녀 반대로 해지하는 경우가 있다.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해지할 수 있다.

-상환은 어떻게 하나.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을 굳이 갚을 필요가 없다. 가입자 사망시 농어촌공사가 농지를 경매로 처분하고 그 가액으로 상환하면 된다. 경매 처분금액이 상환금액보다 적을 경우 유족에게 차액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처분금액이 상환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유족에게 돌려준다. 예를 들어 농어촌공사가 지급한 총 연금과 이자 합계가 1억원이고 경매 처분액이 1억 3000만원일 경우, 차액 3000만원은 유족에게 돌아간다.

-농지연금 외 농지은행 주요 사업을 소개하자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2030세대 농지지원 사업’이 있다. 큰 비용 없이 농지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39세 청년은 농지를 5년 이상 장기로 임차할 수 있다. 농지 매매자금은 연 1% 저리로 최장 30년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농지 매입, 임차를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 위기에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 지원사업’도 유용한 제도다.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해 위기에 있는 농가가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매도 후에도 최장 10년까지 농지를 임차해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임차기간 중에 농지를 재매입할 수 있도록 환매권이 보장된다. 언제든지 자금마련이 되면 내 땅을 다시 사갈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끝으로 한마디 해달라.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 등 농가와 농촌 실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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