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차량통행제한 효과 청신호
스쿨존 차량통행제한 효과 청신호
  • 손인준
  • 승인 2018.05.03 10: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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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대운초 ‘차 없는 거리’ 지정 후 호응
경남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스쿨존 차량통행제한 효과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양산 대운초등학교는 지난달 17일 경남 최초로 선포식을 갖고 어린이 등, 학교시간 스쿨존차량 통행제한 구역으로 선정했다.(본보 4월 20일 4면보도)

이 같은 차량통행제한은 지난 2015년 5월 서창동에 위치한 대운초 1학년 학생이 등굣길 교문 앞에서 승용차에 치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이를 목격한 등굣길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 사고로부터 3여 년이 지난 4월 17일 양산경찰서와 대운초 녹색어머니 회 등은 어린이 등·하교 시간 스쿨존차량 통행제한 구역 선포식을 가졌다.

그동안 스쿨존차량 통행제한구역으로 선정되기까지 양산경찰서, 대운초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교사, 양산시청이 합심해 각고의 노력이 있었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시설담당자들은 수차례 실사를 통해 주변 통학로를 점검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지난 4월 차 없는 거리로 선정됐다.

이로써 현재 대운초 정문 앞 60m 스쿨존은 평일 오전 8~9시, 오후 1~3시 하루 3시간동안 차량 진입을 할 수 없다.

이 같이 차 없는 거리 시행 전 인근주민들과 의견충돌이 많았고 과연 차량들이 교통신호지키기와 불법 주, 정차 안하기 그리고 시속 30㎞이하 운행, 일정 시간대 스쿨존 전면 통행제한이 잘 이루어질지 의구심이 많았다.

하지만 대운초 녹색어머니회와 배움터지킴이는 제한시간이 되면 양방향 차량 차단시설(이동식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운전자는 우회도로에 대한 사전 홍보 및 안내 표지판 설치로 통행 혼선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또한 주민, 어린이, 학부모 등 모두가 통행안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 통행불편의 역기능 보다 안전한 보행,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의 순기능이 높아져 가고 있다.

김동욱 양산경찰서장은 “앞으로 위험성이 높은 대상지에 대한 학교 및 주변 주민여론 수렴과 효과분석 후 어린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스쿨존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제한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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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2018-05-15 06:33:06
등하교 시간 만이라도 통행제한 만들면 효과는 제일 좋을것 갑습니다..
다만 주변 상가나 주민들의 공청해 를 거처 의견수렴 은 해야하겠죠..제 생각은 그냥 제한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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